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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5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이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량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및 종합부동산세액 산출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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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