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43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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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납세의무자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되,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 안정 및 부동산 투기 억제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로 인하여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하여는 임대기간, 주택 수, 가격 등과 무관하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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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