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1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특별한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이 급격히 상승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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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