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9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3-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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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무병(無病)한 종자의 생산 및 보급으로 농업 생산의 안정과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자업자가 사과 등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병화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자관리사로 하여금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일정한 작물 종자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며, 종자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업을 수행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의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자관리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의무(안 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4항제1호 신설) 종자의 보증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종자관리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종자에 대한 무병화인증 등(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4 신설) 1) 종자업자가 사과ㆍ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2)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 취소,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등(안 제36조의5 및 제36조의6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무병화인증기관은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무병화인증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3) 무병화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종자의 수입신고(안 제40조의2 신설) 종자의 무분별한 유통 및 증식 등으로 인한 농업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작물의 품종 명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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