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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6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훈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또는 저율과세를 적용하며,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업 노동력 부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합원의 소득을 증대하고 어업용 토지 및 현물출자를 유도하여 법인의 규모화와 자본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귀어 등 젊은 인력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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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