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16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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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토보상의 방식을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특례 대상을 토지로만 한정하고 있어 위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백이 발생함.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을 추가하고,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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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