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03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5-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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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정사업총괄기관, 기금관리주체, 금융지주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함)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특례가 일몰되는 경우 경기침체 속에 지수가 상승하여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증권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위 일몰기한을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배주주등의 주권 및 지분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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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