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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4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성범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해당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종료될 경우 연구개발 활동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특히 정부 및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출연금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과세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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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