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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0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어 농림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세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어업용 면세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업용ㆍ임업용은 적용되더라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과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농어민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단계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2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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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