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62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의 가격 증가로 인한 농어민의 소득 감소와 농어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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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