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24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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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에 대하여 기업규모 및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유인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하여 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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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