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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0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나 국제 유가 변동성과 농어업 경영비 상승, 농어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농어업용 면세유는 영농ㆍ영어 활동의 필수 투입요소로, 유가 상승 시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농수산물 가격 불안과 농어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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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