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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9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형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즉,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 중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는 것임. 다만, 해당 소득세 감면 특례는 일몰 규정에 따라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중장기적인 경력 설계와 생활 기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감면 특례가 3년 단위로 반복 연장되는 구조는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수 인재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 특례가 일몰될 경우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전면 중단되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되, 기존과 같은 3년 단위의 단기 연장이 아닌 5년 단위로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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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