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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7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농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ㆍ제2항,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0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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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