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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0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이 급변하는 사회ㆍ경제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투입은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학등록금이 수년간 동결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대학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대학의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학생의 입장에서도 고물가 시대에 대학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임. 이에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를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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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