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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6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체납 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2019년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음. 최근에도 대ㆍ내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ㆍ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곤란을 겪는 체납자가 많고, 이들이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장기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악의 없는 체납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이에 재산ㆍ소득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킴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99조의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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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