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360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ㆍ김승수의원 등 11인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0-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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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비디오물 등을 영상콘텐츠로 지정하고 이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문화콘텐츠에서 비중이 큰 게임 및 음악에 대해서는 별다른 세제 혜택이 없음. k-pop으로 대변되는 국내 음악은 전세계적 팬덤층을 형성하며 미국 시장에서 k-pop을 주제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 글로벌 인기를 누리는 등 영향력이 매우 큰 상황이며, 게임은 국내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50%를 차지하는 등 부가가치가 큰 산업임.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개정하여 게임, 음악에 대한 투자비용과 각 분야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제25조의7).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