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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4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등 지원을 위해서는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2020년 11만 7069명에서 지난해 117만 467명으로 약 10배 증가했고, 본 특례로 환급된 부가가치세 건수만 77만 8148건으로,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와 의료 관광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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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