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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3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조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인구 감소 및 농어가 고령화,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어업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 조세특례가 일몰종료될 경우, 농어민 소득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신용사업 기반 약화로 농어민 지원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주요내용 가.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나.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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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