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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08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자산에 대한 투자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 재활용 재원 등으로부터 제조되는 친환경 항공유를 뜻하는 지속가능항공유는 전세계적인 탄소 배출 감축 추세에 주목을 받으며 유럽연합의 경우 올해부터 모든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에 지속가능항공유를 2%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국은 2050년까지 항공유 수요의 100%를 지속가능항공유로 하도록 추진하는 등 앞으로 전세계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사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투자 및 생산이 이루어지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글로벌시장에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지속가능항공유와 관련된 기술을 포함시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향후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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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