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293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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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지역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음. 특히 인구 및 산업 집중 완화, 지역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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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