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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90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제품 개발기간에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현행 10년의 이월공제 기간은 투자부터 수익창출까지 걸리는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분야에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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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