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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6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형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폐업을 촉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자가 어선ㆍ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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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