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110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연욱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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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경쟁 격화를 고려할 때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게임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콘텐츠 제작과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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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