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107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및 문화체육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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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