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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7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최근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고객 및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태양광ㆍ풍력 보급 목표 상향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투자가 필수적이나, 현재 투자 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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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