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053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5-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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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상당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장기 근속을 유도를 위해서라도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공제율을 높이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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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