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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4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언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發 전력수요 폭증으로 2050년 전기수요는 현재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미래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와 관련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지 않아 R▒D 연구 및 시설투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음. 해상풍력은 태양광 대비 대규모 설치가 가능하고 이용률도 높으며, 시간 제약 없이 밤ㆍ낮으로 운영이 가능해 계통 안정성 확보에도 유리함. 하지만 국내 해상풍력 보급지연으로 국내 생태계는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선진국과 중국 업체의 국내시장 독점으로 국내 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요원한 실정임. 차세대 소형 원전도 안정성과 공기 단축 등 장점을 기반으로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은 폭발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전 세계 소형모듈원자로(SMR) 팹리스는 80여 개이나 설비제작이 가능한 파운드리는 7개 뿐으로 시장 선점 여부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임. 이에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 및 수출 산업화, 차세대 소형원전 글로벌 파운드리 구축 및 수출 첨병으로 육성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투자 및 R▒D 세액공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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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