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22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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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K콘텐츠 진흥과 수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공연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임. 2023년 기준 음악 콘텐츠 수출액은 11억 6,500만 달러로 방송(8억 2,300만 달러), 영화(8,300만 달러)보다 높으며, 취업유발계수 또한 17.868명으로 방송(10.669명), 영화/애니(13.034명)산업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K-콘텐츠 중 가장 높은 국가경제 기여 핵심산업으로 지속성장 시키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또한, 영국은 창의 산업 전반에 최대 45% 공제율을 적용하고, 미국도 뉴욕주 등에서 공연 제작에 최대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프랑스는 공연 예술 제작비용의 30%를 세액공제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연콘텐츠의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세제 지원책을 시행 중임. 이에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K콘텐츠의 균형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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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