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005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09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총 109인 · 더불어민주당 102 · 조국혁신당 3 · 진보당 3 · 무소속 1
- 대표강선우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나머지 97인 보기
-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종민무소속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관세법」과 함께 현행법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강선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