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897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문대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일정한 조합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업무추진비 등만을 조정한 금액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복잡한 세무조정절차를 생략하고, 비교적 저율의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조합법인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문대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