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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9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에 대한 여러 특례를 두고 있는데,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특정 사유 발생시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대표적임.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등 경제적 기반이 낙후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특례들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일몰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및 제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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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