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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2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명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공익법인등에 기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부예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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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