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01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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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식용으로 제공되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음. 따라서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농업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운송업체와 운송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세금계산서 미발행(무자료 거래)으로 거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인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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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