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2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혜택 대상이 되는 범위, 기간 및 제한 요건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건축물 및 토지를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나.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의 범위를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예외에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30조).

김남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