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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0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이상 기업에 근무한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동안 여성이 수행한 육아, 가사,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가족돌봄 등의 사유를 추가하며, 경력보유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29조의8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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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