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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78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공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은 선단 공정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범용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는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반도체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반도체 중고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범용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하여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사업의 일몰기한과 세액공제액 이월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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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