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7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유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행물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다른 콘텐츠의 원전으로 자주 활용되며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체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원천콘텐츠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출판업계는 콘텐츠 제작비용, 재료비, 인건비의 상승이라는 원가 상승과 성인 1인당 종합독서량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음. 이에 간행물을 활용한 최종 결과물인 영상콘텐츠에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주어지지만, 간행물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것은 소극적인 콘텐츠산업 육성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행물도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고품질의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강유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