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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7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최은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3-2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서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려는 자에게 거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2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97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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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