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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5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는 현재 초연결 및 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경쟁력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법령은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인프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시설 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더욱이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설비를 고도화하는 것만으로도 시설 투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사업 시설에 대한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예외를 인정해도 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없다는 의견임.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에 대한 투자를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배제에서 제외하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시설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0조 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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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