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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2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수명연장과 일자리 환경 변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근로소득 외에 개인 소득원으로 금융자산 형성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 중임. 실제, 선진국이라 평가받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현저히 낮은 수준임. 금융투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1년 기준 한국 가계자산의 금융자산 비중은 35.6%인데 비해, 미국은 71.5%, 일본은 63%, 영국은 53.8% 수준임. 특히, 부동산 자산 중심의 한국 가계의 자산 구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선진국 수준의 금융자산 비중 형성과 비생산적 부동산자산을 생산적 금융자산으로의 다변화, 고령화 등으로 개인 소득원의 다각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를 위해 현재 저조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한국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이 출발점임. 국민들의 투자 성향, 자산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한국형ISA, 즉 K-ISA를 도입하여 국민 금융자산 형성에 초석으로 삼고자 함(안 제91조의18, 제91조의24, 제129조의2 개정).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확대(안 제91조의18제1항, 제2항, 제91조의24) 현행 비과세 한도금액까지 소득세를 부여하지 않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9의 세율을 부과하던 것을 삭제하고, 납입금액 전체의 수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임.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 확대 및 납부 방식 변경(안 제91조의18제3항제5호) 현행 납입 한도가 연간 최고 2천만원, 최장 5년까지 “1억원”이 가능하던 것을, 첫해 최고 “2억 2천만원”을 한도로 연간 2천만원, 최장 5년까지 “3억원”으로 납입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과세특례 대상 확대(안 제129조의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확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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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