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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0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3-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제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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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