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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8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명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가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민간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시켜 소비진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하여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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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