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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1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포함하여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의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 24조제1항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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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