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1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그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한 설비ㆍ시설 구축이 필수적이고, 투자 결정부터 양산까지 최소 3∼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5년 이상의 일관된 투자지원 정책 운영이 중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이병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