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212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병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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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그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한 설비ㆍ시설 구축이 필수적이고, 투자 결정부터 양산까지 최소 3∼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5년 이상의 일관된 투자지원 정책 운영이 중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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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