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206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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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4년 방위사업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K-방산을 안보기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글로벌 방산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금융지원 제도, 기술이전, 기술료 면제 등 자국 방위산업 육성 정책에 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이 미흡한 상황임.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선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기술 보유국의 수출통제제도 회피를 위한 핵심 소재ㆍ기술 내재화 및 경제 안보 강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자주국방력 강화, 지속적인 방위산업 수출 확대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함. 한편,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폭발적 고도화 등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 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인공지능 원천기술 경쟁력 및 서비스 접목을 통한 상용화 등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이 국력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방위산업 및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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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