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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0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광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별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 돌보미 서비스와 같은 육아 비용 등에 많은 소득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각의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육아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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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