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4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종양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와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만큼 현행 신성장ㆍ원천기술 세액공제 특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김종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