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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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의 이전 소득 및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 장려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의 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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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