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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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며, 고용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3항, 제30조 및 제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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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